📢 공공기관·병원·연구원 재직 청년이라면
🏢 직장 따라 6%·12% 갈려요!
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
- 마감: 10월 16일(금) 오후 6시 30분까지, 평일 오전 9시부터
- 누구나: 10월 12~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
- 방법: 취급 은행 앱 비대면, 서류 제출 없음
- 다음: 11월 12~13일 결과 안내 → 11월 16~27일 계좌 개설
👉 신청만 하고 11월 계좌 개설을 안 하면 가입이 안 돼요.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.
2차 신청 일정 전체 보기 →일반형·우대형이란?
정부기여금이 일반형 6%, 우대형 12%로 나뉩니다. 우대형은 중소기업 청년 중심이라 직장의 법적 형태가 갈림길입니다.
- 작은 곳이어도 공공기관·사립학교·비영리 특수법인이면 우대형 제한
우대형 12% 3대 트랙
- 중소기업 재직자: 2025년 총급여 3,600만 원 이하(종합소득 2,600만 원)
- 신규 취업자: 2025년 첫 취업·피보험 364일 미만, 총급여 6,000만 원 이하
- 청년 소상공인: 본인 사업자, 2025년 매출 1억 원 이하
- 공통 가구소득: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
유형별 기여금 차이
✅ 예시: 월 50만 원 납입 기준
- 우대형 12%: 매달 6만 원 기여금
- 일반형 6%: 매달 3만 원, 3년 만기 108만 원
- 총급여 6,000만~7,500만 원: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
직장별 판정
- 일반 중소기업·개인의원: 우대형 가능 (치과·한의원 포함)
- 공기업·공공기관: 공운법 지정 기관, 일반형
- 대학병원·국공립·대형병원: 일반형
- 정부출연연구기관: 비영리 연구법인, 일반형
- 사립학교 교직원·행정직: 비영리 특수법인, 일반형
판정 확인 방법 & 서류
- ✅조회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)에서 회사 확인서 확인
- ✅누락 시: 회사의 중소기업확인서로 소명·재심사 요청
- ✅파견직: 소속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우대형 가능
- ✅신청: 10월 16일까지 취급 은행 앱 비대면(평일 9시~18시 30분)
- ✅문의: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
👉 우대형은 36개월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재직, 이직 최대 2회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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