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혜택이 끊기거나 추징될까 불안하다면
⚖️법률로 보장되는 비과세!
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
- 마감: 10월 16일(금) 오후 6시 30분까지, 평일 오전 9시부터
- 누구나: 10월 12~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
- 방법: 취급 은행 앱 비대면, 서류 제출 없음
- 다음: 11월 12~13일 결과 안내 → 11월 16~27일 계좌 개설
👉 신청만 하고 11월 계좌 개설을 안 하면 가입이 안 돼요.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.
2차 신청 일정 전체 보기 →청년미래적금 법적 근거란?
'청년미래적금법'이라는 단일 법률은 없고,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해 운영됩니다.
- 비과세: 조특법 제91조의25·시행령 제93조의11
- 집행: 서민금융진흥원(서민금융생활지원법)
비과세 유지 요건
- 계좌 수: 1인 1계좌만 가능
- 납입 한도: 연 600만 원
- 유지 기간: 3년 만기 전 단순 해지 시 비과세 추징
- 금융소득: 직전 3개년 중 2,000만 원 초과 이력 있으면 제외
- 명의: 본인 명의만, 양도·담보 제공 불가
숫자로 보는 법적 혜택
✅ 예시: 3년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기준
- 이자소득세: 15.4% 전액 비과세
- 정부기여금: 매월 6%~12%, 국가 예산사업으로 지급
- 예금자보호: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원금 보호
- 2027 예산안: 15%~25% 상향안 편성(국회 심의 전)
근거 법령 4가지
- 조세특례제한법: 이자 비과세·1인 1계좌·특별해지 사유
- 서민금융생활지원법: 서민금융진흥원 집행 근거
- 청년기본법 제22조: 국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책무
- 국가재정법: 정부기여금 예산 편성·교부
권리 지키는 방법 & 서류
- ✅소득 확인: 홈택스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확인
- ✅도약계좌 보유: 신청→대상 통보→계좌 개설→특별중도해지 순
- ✅중도해지 대비: 퇴직·폐업·질병 등 특별해지 증빙 준비
- ✅승인 이력: 적격 통보 알림톡·심사 완료 화면 캡처 보관
👉 2차 신청 10월 16일(금) 오후 6시 30분 마감, 도약계좌 먼저 해지 주의
자세히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