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양도세 신고기한 놓친 뒤 1개월 이내 자진신고 시
⏰무신고가산세 50% 감면!
기한후신고란?
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뒤 세무서 결정 고지 전에 자진해서 내는 신고입니다. 빨리 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커집니다.
- 기준 시점: 예정신고기한(잔금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) 경과 후
감면 받는 조건
- 자진 신고: 세무서 결정·경정 고지 전에 접수
- 감면 배제: 세무서 결정을 미리 알고 접수하면 감면 없음
- 확정신고 특례: 예정신고 놓쳐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50% 감면
- 정당한 사유: 천재지변 등 인정 시 가산세 면제 가능(세무서 판단)
기간별 감면율
✅ 예시: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% 기준
- 1개월 이내: 50% 감면 → 실질 10% 부과
- 1개월 초과~3개월 이내: 30% 감면 → 실질 14% 부과
- 3개월 초과~6개월 이내: 20% 감면 → 실질 16% 부과
부정행위는 기본 가산세가 40%
자세히 보기 →가산세 종류 구분
- 무신고가산세: 산출세액의 20%(부정행위 40%), 국세기본법 제47조의2
- 과소신고가산세: 부족세액의 10%, 수정신고 시 1개월 이내 90%~2년 이내 10% 감면
- 납부지연가산세: 1일당 0.022%(연 약 8%), 기한후신고해도 감면 없음
기한후신고 방법 & 서류
- ✅기간 계산: 지난 날짜로 감면율(50·30·20%) 확인
- ✅서류: 매매계약서·취득세 영수증·중개수수료·자본적 지출 증빙
- ✅제출: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
- ✅납부: 접수 당일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납부
- ✅지방소득세: 위택스 기한후신고도 함께 완료
👉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불어나니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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