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부동산 잔금을 치른 매도인이라면
📅잔금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신고!
양도세 예정신고란?
부동산을 판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하는 신고입니다.
- 양도일: 대금청산일·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
신고 대상 확인
- 일반 매도: 토지·건물·분양권·입주권 매도 시 예정신고
- 12억 이하 비과세 1주택: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 면제
- 12억 초과 고가주택: 과세분 예정신고 필수
- 손해 보고 판 경우: 과표 0원·마이너스여도 신고해야 양도차손 통산 인정
유형별 신고기한
✅ 예시: 3월 15일 잔금 기준
- 일반 예정신고: 5월 31일까지(말일부터 2개월)
- 부담부증여: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 확정신고: 2건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월 1일~5월 31일
- 지방소득세: 예정신고기한 +2개월, 산출세액의 10%
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
자세히 보기 →분할납부 금액 구분
- 가능 기준: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
- 2천만원 이하: 1천만원 초과분을 2개월 이내 분할납부
- 2천만원 초과: 세액의 50% 이하를 2개월 이내 분할납부
홈택스 신고 방법 & 서류
- ✅서류: 매도·매수 계약서, 취득세·중개수수료 영수증, 자본적 지출 증빙
- ✅접속: 홈택스·손택스 로그인 →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
- ✅입력: 양도일·취득일, 양도·취득가액, 필요경비 기재
- ✅제출: 신고서 전송 후 증빙서류 PDF/이미지 업로드
👉 기한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%, 하루 0.022%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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