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팔 계획이라면
🏠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!
상속주택 취득가액이란?
상속받은 집의 취득가액은 부모님의 당초 매입가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(매매사례가액·감정평가액 등)입니다.
- 근거: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
- 기준 시점: 상속개시일(피상속인 사망일)
보유기간 판정 기준
- 세율 판정: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합산 → 기본세율(6~45%)
- 단기세율: 곧바로 팔아도 60~70% 단기세율 배제
- 장특공: 상속개시일부터 새로 계산(제95조 제4항)
- 동일세대 동거: 보유기간 통산 여부 따로 확인
6개월 내 매도 계산 예시
✅ 예시: 상속 평가액 6억원, 5개월 뒤 6억원 매도 기준
- 양도가액: 6억원
- 취득가액: 6억원(상속 당시 평가액)
- 양도차익: 거의 0원
- 양도세: 부담 발생하지 않음
시세가 급등해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됩니다
자세히 보기 →상황별 체크 포인트
- 일반주택+상속주택: 기존 일반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특례
- 상속주택 먼저 매도: 비과세 아닌 과세 대상
- 협의분할 등기 전 매도: 법정상속분 과세·사후 추징 위험
-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: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세 폭탄
계산 순서 & 준비 서류
- ✅1단계: 감정평가액·매매사례가액·공시가격으로 취득가액 확인
- ✅2단계: 양도가액 − 취득가액 − 필요경비 = 양도차익
- ✅3단계: 세율은 피상속인 취득일, 장특공은 상속개시일 기준
- ✅4단계: 누진세율 적용 + 지방소득세 10% 합산 후 예정신고
👉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(126)·세무 전문가 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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