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배우자·부모에게 받은 집 10년 내 팔면
🔄 취득가는 증여자 취득가로!
이월과세란?
배우자·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팔면,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되돌려 계산하는 제도입니다.
- 기간: 증여일로부터 10년 (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)
- 근거: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
적용 대상 & 배제 사유
- 증여자: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
- 자산: 토지·건물·부동산 권리(분양권·입주권 등)
- 배제①: 이월과세 세액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
- 배제②: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
- 이혼 후: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그대로 적용
10년 이내 vs 10년 경과 비교
✅ 예시: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 시점 기준
- 취득가액: 10년 이내 증여자 당초 취득가 / 경과 시 증여 당시 평가가액
- 납부한 증여세: 10년 이내 양도차익 한도로 필요경비 공제 / 경과 시 불인정
- 보유기간: 10년 이내 증여자 취득일부터 합산 / 경과 시 증여 등기 접수일부터
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여자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(소득세법 제95조 제4항).
자세히 보기 →헷갈리는 유형 구분
- 형제·자매 등: 부당행위계산 부인(제101조 제2항), 증여자 양도로 과세
- 주식 등: 부동산 10년과 달리 1년 규정
- 배우자 6억 공제: 증여 후 곧바로 팔아도 10년 내면 절세 안 됨
매도 전 점검 방법 & 서류
- ✅등기부: 증여 등기접수일 확인
- ✅10년 계산: 잔금 청산일이 10년 안쪽인지 판단
- ✅서류: 증여자 실거래 계약서·증여세 신고서 접수증·납부영수증
- ✅잔금일: 10년 만기 임박 시 10년 경과 후로 조율
👉 이월과세 적용·미적용 세액을 비교하고, 신고 전 홈택스 모의계산·국세청(126)·세무 전문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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