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홈택스로 양도세 신고를 마쳤다면
🏛️ 지방소득세 10% 따로 신고!
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란?
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10% 수준으로 붙는 독립 지방세입니다.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 따로 신고·납부합니다.
- 기한: 양도세 신고기한 + 2개월
- 근거: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
신고 의무·기한·납세지
- 손실 매각: 양도차손·과세표준 0원도 신고는 필수
- 기한: 양도세 기한에 2개월 더한 날(제103조의5 제1항)
- 납세지: 부동산 소재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·구청
- 조례: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
세율 & 계산 예시
✅ 예시: 아파트 양도세 7,487만원 기준
- 지방소득세: 748.7만원 (10%)
- 총 납부액: 약 8,235.7만원
- 기본세율: 0.6~4.5% (양도세율의 1/10)
- 단기양도: 4~7%, 다주택 중과는 2%p 또는 3%p 가산
양도세 vs 지방소득세 비교
- 내는 곳: 관할 세무서 vs 주소지 시·군·구청
- 신고기한: 말일부터 2개월 vs 총 4개월
- 기한 예시: 3/15 잔금 → 양도세 5/31, 지방세 7/31
- 채널: 홈택스·손택스 vs 위택스·스마트위택스
위택스 연계 신고 방법 & 서류
- ✅1단계: 홈택스 양도세 신고 후 접수증·납부서 발급
- ✅2단계: 완료 화면 ‘지방소득세 신고이동’ → 위택스 자동 연계
- ✅3단계: 인적사항·과세표준·산출세액(10%) 대조
- ✅4단계: 제출 후 가상계좌·위택스 전자납부
👉 홈택스 신고만으로 끝이 아님 — 미신고 시 무신고·납부지연가산세, 신고 당일 위택스 연계로 처리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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